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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법 2021″의 의회 법안 상정이 갖는 의미 – 앞으로 이민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지난 2월 18일, “미국 시민권법 2021” (U.S, Citizenship Act of 2021)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개한 포괄적 이민 개혁방안에 기반한 이 법안이 입법화 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난관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민에 관대한 미국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려 한다는 점에선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행정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지체되었던 이민 업무집행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강한의지 뿐 아니라 30년 만에 가장 파격적인 구제 개혁안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천만 명이 넘는 서류미비자, 즉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족 초청이나 취업을 통한 이민이 수월해지고 그 과정에서 가족이 최대한 함께 지낼 수 있는 길 또한 열립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법안에서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불법체류자 구제 방안
 법안에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합법적 이민 대기자”(lawful prospective immigrant status)라는 새로운 이민자 등급을 창출했습니다. 구제방안은 아래와 같은 두 개의 노선으로 나뉘는데 궁극적 목표는 합법적 신분 없이 어렵게 생활하던 자들에게 합법적 신분 획득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 불법체류자
  • DACA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제도) 대상자, 단기 농업 종사자, TPS (임시 보호 신분)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던 불법체류자는 “합법적 이민 대기자” 신분을 획득하여 취업 및 해외 여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생활하다 5년이 지나면 세금 납부 및 범죄 기록 조사 등을 거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 또한 가능해집니다. 한편, 다카 대상자 및 단기 농업 종사자와 TPS 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의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불법체류 중이다 출국했던 자는 3년 이내에 재입국 금지, 1년 이상 불법 체류했던 자는 10년 이내 재입국 금지되던 제도도 폐기됩니다.
     
     
     
    가족 및 취업이민의 활성화
    가족이민의 경우 비자 때문에 가족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했을 경우 비자 발급이 안 되어 미국 입국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i-130 서류가 승인된 경우 이제는 V Non Immigrant Visa라는 임시체류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있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영주권 발급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매우 파격적 방안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동안 이민 허가를 기다리면서 수년 간 이산가족처럼 지낸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의회에서 정해 놓은 연간 취업비자의 티오를 늘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거부율이 이전 6%대에서 30%대로 껑충 오른 H1b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의 발급도 정상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법안에는 H1b 비자의 경우 취업이 불가능했던 배우자에게도 취업증을 부여하는 혜택이 포함됐고 21세 미만의 자녀만 데려와 함께 지낼 수 있던 방침에서 나이 제한을 없앴습니다. 또한 취업비자의 국가별 할당량을 늘리고 특히 STEM 과학기술 분야의 고학력자에겐 보다 특별한 이민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등 전문직과 기술직 종사자들에 대한 이민 확대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절 이민국의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지고 적체된 케이스가 늘어나며 기각률도 현저히 높아지는 등 정상적 심사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이번 법안은 이런 이민수속절차를 현대화하고 신속화할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DACA 제도의 부활 (지금까지는 신규가입은 안 되고 기존 가입자 기간 연장만 허용), 이민단속반의 무차별적 강제추방 완화, 추첨을 통한 이민 확대 등의 방안들도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법안이 상원 및 하원을 통과하여 입법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시간도 걸릴 것이며 핵심 쟁점의 전부가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관대한 이민정책의 시대가 열렸다는 자체는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사실 그 동안 이민이 힘들어진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행정명령 등으로 이민 수속절차를 어렵게 만든 때문이지 이민법이 바뀌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이민국의 행정은 현 지도부의 관점이나 방향성, 상부 지침 등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혁안이 입법화되는 것과 별개로 이민국의 실무 성향은 현저히 바뀔 가능성이 높고 이민 대기 기간 축소화 및 적체 케이스의 신속한 처리 등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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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영주권 보다 더 어려운 “조건 제거” 

최경규 이민법 전문 변호사▶문: 혼인영주권 조건제거는 어떻게 하나?

▶답: 혼인영주권이 발부된 날로부터 2년이 되기 90일전부터 2년이 되는 날자 사이에 I-751을 이민국에 접수시켜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조건제거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내에 접수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었던 상당한 사유가 있어 조건해제를 늦게 신청하거나, 상당한 이유로 지체되고 ‘웨이버’(waiver)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한, 조건부 영주권은 2년이 되는 날로 종료하게 된다. 웨이버는 조건해제를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고, 혼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문: 조건제거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답: 영주권을 받은 날자 이후로 만들어진 증거를 중심으로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경제공동체(공동 세금보고, 은행계좌, 보험 등 공유), 진술서(affidavit), 자녀(있는 경우)의 출산, 사진 등은 좋은 증거가 된다.

▶문: 이혼을 하면 조건제거 신청을 못하나?

▶답: 이혼 혹은 혼인무효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배우자의 가혹행위가 있었던 경우(자녀도 가능) 혹은 신분이 없어지게 되면 아주 어려운 상황(extreme hardship)에 처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혼인의 진정성 및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웨이버 승인을 얻어, 조건을 제거할 수 있다.

▶문: 웨이버는 어떻게 신청하나?

▶답: 이혼(혹은 혼인무효)으로 인한 웨이버의 경우, 이혼에 이른 정황과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웨이버를 받을 수 있다. 이혼의 경우,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에 상관 없이 또한,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가혹행위’(extreme cruelty)에 의한 웨이버의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이미 받은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가혹한 행위를 당하는 경우 가능하고, 조건부 영주권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VAWA 신청을 통하여 영주권이 가능해진다. VAWA는 물론, 그 이름과는 달리, 남자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혹행위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이민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 “이혼해 버리겠다”는 발언, 전화를 감청하는 등 사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교통수단의 단절, 금전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행위, 욕설, 모욕적 언어, 시도때도 없이 화내는 행위등도 포함된다.

한편, VAWA는 별도의 영주권 신청 사유를 만드는 것으로, 웨이버와는 다른 것이다. 역시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의 가혹행위를 입증하는 것이나, 3년의 체류기간을 요구하는 등, 혼인영주권과는 다른 요구조건이 따른다. 또한, 자녀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어도 그 부모가 VAWA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혼인 종료후 2년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부 영주권을 받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심지어 시민권, 영주권자 배우자가 그 신분을 잃는 경우는 물론, 시민권, 영주권을 받기 전의 가혹 행위를 사유로 한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VAWA의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된 상황에서도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즉,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으로 인한 웨이버의 경우, 만약에 조건해제가 되지 못하고 영주권이 만료되어 출국해야 한다면,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웨이버를 받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은, 본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언어, 건강, 자녀 양육, 직장 구하기 등 생활전반에 걸친 모든 어려움을 포함한다. 혼인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별거 등 혼인해소의 어려움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웨이버 신청의 경우, 혼인 영주권 서류보다 더 꼼꼼하게 이민국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심사할 수 있다. 그것은 물론 혼인관계가 빨리 해소됨으로 인하여,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의심을 그다지 받지 않는 혼인영주권보다 승인받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문의: (714) 295-0700, (213) 28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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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과 범죄기록

범죄기록

시민권을 청원하는 영주권자는 과거에 범죄기록이 있을 시 모든 기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USCIS 이민국에서 신청인이 시민권을 받기 전 양호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신청 날짜 기준으로 5년 전까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을 시 3년 전까지) 있었던 모든 범죄기록을 확인하고 도덕성의 결격 사유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이민국은 심사간 모든 가능성을 두고 고려하기 때문에 5년을 벗어나는 기록도 심사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 및 범행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공개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족하게 공개하고 이민국이 이 사실을 나중에 발견할 경우 허위진술로 인정해 신청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시민권을 다시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 준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민권 신청이 금지되는 상황

범죄의 유형의 따라 시민권 신청이 영구적으로 금지되거나 일시적으로 금지될 수가 있습니다.

살인 또는 가중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시민권 신청이 영구적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법적으로 확고히 장착 되어있어 USCIS 이민국마저 이 기준을 바꿀 재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될 시 시민권 신청을 앞으로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중 중범죄의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여러가지의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범행이 포함되는지 이민국 규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소한 경범죄마저 가중 중범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범행은 가중 중범죄에 포함됩니다:

  1. 성폭행
  2. 아동 성적 학대
  3. 마약 밀거래
  4. 사기
  5. 해외국민의 입국을 불법으로 돕는 행위 (배우자, 자녀, 부모 제외)
  6. 그 외 이민국이 가중 중범죄로 인정하는 범행

또 다른 유형의 범죄는 시민권 신청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금지 기간은 5년이 되지만,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범행은 시민권 신청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1. 성매매
  2. 마약 소지
  3. 불법 도박
  4. 사기
  5. 그 외 이민국이 인정하는 범행

180일 이상의 징역형기를 채우거나 두 범죄의 징역을 더해 5년 이상이 나올 경우 시민권 신청이 또한 일시적으로 금지됩니다.

그 외 내용

신청서에 범죄 기록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된 사례, 소송이 기각된 사례, 구속으로 이어가지 않은 사례 등 모든 유형의 기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도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부족하게 공개해서 이민국이 나중에 발견할 시 허위진술로 인정해 신청을 거부하거나 시민권을 박탈할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1. 법정 혹은 관련 기관의 공식 진술서
  2. 법정 혹은 관련 기관에서 받아온 기록서의 원본 또는 공식으로 인증된 복사본
  3. 세무청에서 받아온 납세 관련 증명서
  4. 그 외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

도덕성 판단

USCIS 이민국은 신청인의 도덕성을 판단하기 위해 범죄기록 말고 다른 요소 및 행위까지 고려합니다. 앞서 설명한 범죄범위를 벗어나 도덕성 의심이 보이는 행위가 있다면 심사에 확실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경찰과 법원에게 협조를 잘 이행했는지, 상습 음주를 하거나 불법무기를 소지했는지, 납세의무 또는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는지 등 많은 요소가 존재합니다.

변호사와 상의

많은 신청인들이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서류준비를 하다가 추방 당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이 서류를 심사하는 도중 신청인의 범죄를 추방할 사유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를 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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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1. 비자의 종류

해외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투자자 비자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EB-5 투자자 비자
  2. E-2 투자자 비자 (대중적 선택)

둘 중 어느 비자가 더 적절한지 의뢰인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B-5같은 경우 투자자가 10명 이상의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최소 $1,800,000 (대상 고용 촉진 지역 시 $900,000) 투자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EB-5의 장점은 해당 투자자에게 영구 영주권(Green Card)이 발행되고, 이 과정의 소요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영주권 발행 날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고,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어디서든 일을 하고 거주할 수 있어 아주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이 적지 않아 많은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방향입니다.

대체의 선택이 E-2 비자입니다. E-2 비자의 조건은 투자자가 “상당한(Substantial)” 금액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언급되지 않지만, 투자 금액이 EB-5 비해 매우 적다 보니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비자입니다. 단, EB-5가 제공하는 혜택과는 확실히 다르니 잘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E-2 투자자 비자 자격 및 요구 사항

E-2 비자의 모든 신청인들은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Treaty Country)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캐나다, 중국, 일본, 프랑스, 멕시코 등 많은 국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라면 누구든지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해당 사항은 바뀌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300,000를 추천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대중적으로 봤을 때 최소 $100,000를 준비해도 충분히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례를 보면 $100,000이하의 금액 (적으면 $45,000까지) 으로E-2비자가 발행된 적이 있습니다. 금액의 기준은 결국 신청인이 어떠한 사업에 투자하고 사업소유권이 사업자본비용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따집니다.

  1. 배우자와 자녀

E-2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이하 미혼 자녀들은 신청을 통해 E-2부양 가족 (dependent)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여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 취업 허가증을 받아 시민권을 요구하는 일부 공무원 자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일자리에 고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21세가 지나면 E-2 비자가 만료되므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 자녀들은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F-1 학생비자를 통해 남은 대학생활을 마무리합니다.

  1. 신청할 때 주의할 

위험 감수

투자자는 투자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에 모든 헌신을 다 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사업을 인수하거나 시작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 실패 위험성을 미리 감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헌신과 결단력을 쏟아 부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국 입장에서 투자자가 아무러한 리스크 없이 투자를 포기하고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면 비자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보다 “이러한 사업을 할 준비는 다 되었고, 이행만 하면 됩니다”라는 확실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적극적인 사업 운행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투자하는 사업이 “주변적(Marginal)”이면 안됩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자가 단지 살림을 이루기 위해 돈을 버는 목적으로 투자를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사업이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높은 수익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투자하는 사업이 주변적이지 않고 본인의 의지로 적극적으로 운영되겠다는 것을 미국 이민국에 증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동적 투자

E-2 비자의 목적상 이익(돈)을 버는 영리사업을 인수하거나 설립해야 하고 적극적인 운행과 관리가 뒤를 받쳐줘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교회, 의료기관 등 수동적인 투자나 비영리 기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신분 또는 비자 유효기간

E-2 투자자 비자는 유효 기간이 6개월부터 5년이지만 보통 이민국을 통해 신분을 전환하는 경우 2년,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5년까지 됩니다. E-2 비자는 EB-5와 달리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진 않습니다. 단, 비자의 조건만 만족하면 원칙상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자가 만료될 시 미국에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으니 즉시 한국으로 귀국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체류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보이면 비자신청이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1. 신분 변경 이후 출국 

미국에서 E-2 투자자로 신분이 바뀐 이후 다른 국가를 갈 경우 미국으로 귀국할 시 영사관을 통해 E-2 비자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이 이유는 미국에서 신분이 바뀌었을 뿐이지 비자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제한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싶으시면 최초 영사관을 통해서 E-2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 영구 영주권 (Green Card)

E-2 비자는 영주권으로 이어가거나 전환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적으로 E-2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가 만료될 시 신청인이 자국으로 귀국할 의도가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E2 사업체가 10명이상을 고용할 정도로 커지거나, E-2 종업원으로서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E-2비자를 통해서 보통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변호사와 컨설팅을 통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문의 

The Law Office of K Choi P.C.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213) 285 0700 (Los Angeles Office)

(714) 295 0700 (Buena Park Office)

greencardandvisa@gmail.com 

카톡 아이디 – greencards 

아동보호법(cspa)의 아주 “특별한” 보호

흔히 아동신분보호법(CSPA)는 21세 미만으로 동반자녀였다가 이후 나이가 들어 21세 이상이 되어 동반자녀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에도, 그 동반자녀 자격을 유지시켜 주는 법률로 알려져 있다. 즉, 취업영주권, 시민권자 자녀 등 가족초청의 경우에 있어 주 신청자의 동반자녀가 되면, 항상 21세 미만으로 미혼이어야 영주권(비자)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따르는데, 이것이 가족초청이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에는 21살을 넘기기가 일쑤다.
그런데 만일 21세 미만의 자녀가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초청을 받았는데, 21세가 넘어 그 부모가 시민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단순히 시민권자의 성년자녀 (F1)가 될까, 아니면 아동신분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 즉,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이 될 수 있을까? 근친가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우선일자를 기다리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지만, 불법체류 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도 관련되므로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이민법이 직접 규정해 놓은 것이 없다. 이민법에서는 F2B 즉,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하더라도 다시 F2B로 돌아가는 선택권 즉, OPT-OUT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F2A가 근친가족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이민국은 그동안 F2A로서 21세가 넘어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F1 즉 시민권자의 성년자녀로 카테고리가 변경되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 BIA 의 결정, 그리고 CSPA의 해석상 이것이 맞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연방(고등)법원에서 이민국과 달리 해석하는 판결이 나왔다. (Tovar v. Sessions, No. 14-73376 (9th Cir. February 14, 2018)) 즉, 이 경우에도 아동신분 보호법을 적용하여 아동의 나이를 미성년으로 돌려, 근친가족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가 되는 것이다.
연방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를 물리적 나이뿐만 아니라, “법적” 나이 즉, CSPA 상의 나이를 아동의 나이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에서는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로, F2A에 대하여 OPT-OUT하는 규정을 F2B 처럼 만들어 놓지 않은 이유는 바로 F2A의 경우 근친가족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쨌든 자녀가 나이들어 F1으로 카테고리가 변경되면 긴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신분을 잃고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위기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으로 보인다.
이때의 아동보호법상의 나이는 F2A 아동의 나이를 아동보호법사의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그대로 근친가족 여부를 계산하는 나이로 적용시켜 주면 된다. 즉, F2A의 아동보호법상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근친가족이 되는 것이다.
단, 이 판결이 연방 고등법원의 판결인만큼 전국에 적용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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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의 결혼 (I)

결혼의 진정성 입증

이민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특히 결혼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단지 영주권을 얻어내기 위하여 허위로 결혼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

다. 진정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기가 그렇게 곤란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결혼의 진정성 입증

○ 진정한 결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시)

미국 시민권자는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많은 증거서류를 영주권 신청(I-485)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아래는 진정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류(자료)의 목록이다.

□ 출생 증명서(자녀가 있는 경우)

□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

□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

□ 결혼 초대장, 교회의 기록

□ 공동 명의의 세금 환급 보고서

□ 공동 명의의 신용카드 계좌

□ 결혼 전, 결혼식에 같이 찍은 사진, 특히 결혼식 사진에는 부모 및 친척이 있는 사진이어야 설

득력 있음.

□ 서로간에 주고받은 편지, email, 전화통화 내역

□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 서류

□ 공동 명의로 된, 주택임차, 모기지

□ 같이 머무르게 된 호텔, 항공기에서의 영수증

□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 상대방을 수혜자로 한 생명보험 증서

※ 인터뷰

통상의 경우, 인터뷰를 통하여 진정한 결혼임을 확인 받는 정도에 그치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결혼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면, 영주권 인터뷰와는 별도로 특별팀(fraud unit)에 의한 면

접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 경우, 시민권자와 외국인은 분리되어 똑같은 세트의 질문을 받게 되

고, 이에 대한 둘의 답변을 비교하여 결혼의 진정성을 심판받게 된다. 이 인터뷰가 있을거라는

통보를 받게되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는 인터뷰시에 동반할 수 있고,

질문자체를 조절할 수는 없으나 답변을 중지하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인터뷰하는 직원에 대

한 이의제기(complaint)를 하는 등, 도움을 줄 수 있다. 간혹 정상적인 부부도 이러한 면접을 받

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결혼 양 당사자간에 나이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든지, 인종이 다르다든

지, 교제기간이 짧다든지 진정성이 의심되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 통역을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민국 직원이 조금

이라도 불편을 느끼면 스스로 통역을 구하게 된다. 즉,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오해가 생길 소

지가 있으면,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본인이 통역이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이민국 직원이 스스

로 구하도록 하고 있다.

☞ 인터뷰에서 결혼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묻는 질문(예시)

1. 두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

○ 두사람이 처음 만난 시기와 장소는?

○ 처음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하였나요?

○ 데이트 장소로 주로 이용한 곳은?

○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였나요?

○ 결혼을 결심한 것은 언제였나요?

○ 결혼전에 두사람이 같이 살았나요?

○ 상대방의 몸에 흉터나 문신이 있는가요? 있다면 어느 부분에 있는가요?

○ 당신 배우자가 일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 두사람 중 누가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시나요?

○ 작년 크리스마스때 두사람이 무엇을 하였나요?

○ 두 사람이 같이 영화를 보러 간적이 있나요? 있다면 무슨 영화를 보았나요?

○ 두사람이 같이 휴가를 보낸것이 언제였나요?

2. 결혼식에 관한 질문

○ 결혼식은 언제 어디서 하였나요?

○ 양가 부모님은 결혼식에 참석하셨나요?

○ 두사람이 결혼반지를 교환하였나요? 결혼반지는 누가 샀는가요?

○ 결혼식 피로연은 어디서 하였나요?

○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얼마나 머물렀나요?

3. 거주지(집)에 관한 질문

○ 집의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침실의 숫자, 크기, 넓이, 정원의 유무, 난방방식,

TV 숫자 등등)

○ 쓰레기 내놓는 날이 무슨 요일인가요?

○ 아침에 집에서 기상할때 자명종을 맞추어 놓는가요?

○ 아침은 주로 뭘 먹나요?

○ 집안의 카펫은 무슨 색깔인가요?

○ 집에 개를 키우시는가요? 다른 애완동물이 있는가요?

○ 가구는 어디서 구입하였나요?

4. 자동차 등 소유 품목에 대한 확인

○ 차는 무슨차를 소유하고 있나요?

○ 차고는 누가 주로 사용하나요?

○ 집에 케이블이나 위성수신기가 있는가요?

○ 무슨 TV 프로그램을 주로 같이 보시나요?

○ 집에 TV가 어느방 어느방에 있는가요?

5. 침실 문화

○ 배우자가 주로 침실 어느쪽에서 자는가요?

○ 둘이 싸워서 따로 잔적이 있는가요?

○ 아내의 마지막 월경은 언제 였는가요?

○ 배우자의 잠옷 색깔은?

○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체위는?

○ 잠들기 전에 미등을 켜놓고 자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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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비자 (gap visa)

갭비자(gap visa)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COS)시에 발생하는 문제로, 최근 이민국에서 학생신분(F-1)으로의 신분변경을 까다롭게 해 놓은 이유에서 생겨난 것이다. 

즉, 이전에는 신분 변경 접수가 현재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이루어지면 신분변경 신청이 아무리 오래 계류중이라고 하더라도 신분 변경 승인이 가능하였고 신분변경이 승인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이민국은 규정을 변경하여, 반드시 학업이 시작되는 날(start date)로부터 30일이내까지 이민자 신분 즉, 단순 체류 신분이 아니라 B, H 등 이민자 신분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신분변경 신청이 오래 계류되는데서부터 발생한다.  즉, 6개월 정도 신분변경 신청이 계류하게 되면, 현재 신분은 만료하고 없고 학생비자의 시작일은 이미 지나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민국에서는 신분변경을 승인하고 싶어도, 규정 때문에, 승인해 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갭 비자(gap visa)가 생겨난 것이다. (사실 이 용어는 필자가 만들어낸 것이다) 즉, 현재의 비이민자 비자와 학생비자간의 갭을 메꾸어야 하기 때문에 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갭이 한 달이상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갭비자의 목적이다.

따라서 현재 비자의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한다면, 갭비자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나중에 갑자기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현재 체류비자가 없으면 변경이 불가능한 비이민비자 신분이 많다.  (학생비자로의 신분변경과 마찬가지 규정을 적용하는 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나중에 갑자기 갭비자를 신청하면 그 승인을 받아야 학생비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그 갭비자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다시 학생비자의 I-20가 만료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신분변경시 이 개념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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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부 중단 (일부) 비이민비자로 확대 – 상세한 내용

1. 기간

◌ 6월 24일부터 시행 – 금년 말까지

2. 대상

해외 유입 즉, 영사관에서의 비이민 비자 중,

◌ H1B(취업비자), J-1, L-1(주재원), H2B (계절 근로자 – 식품업 종사자, 건강 관련 업무 종사, au pair 보모 제외, 농업 노동자 제외)

◌ H-1B, H2B, H4 비자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비자 스탬프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 불가

◌ J 비자 중 인턴, 트레이니, 교사, 캠프 카운셀러, 오페어, 여름 여행 프로그램은 비자 발부 중단

3. 적용 제외 대상

◌ 이미 미국안에 있는 사람

◌ J 비자를 가진 사람으로, 학생, 교수, 연구원, 전문가인 사람

◌ H1B, H2B, H4를 가진 사람으로 비자 스탬프 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

◌ 학생 및 OPT는 제외 (F1/F2 포함) – 적용 없음

기존의 비자 제한 기간 연장 (연말까지)

1. 해외 영사관에서의 이민비자 발급 중단 – 일부 (취업 이민비자 일부 제한, 영주권자 배우자, 자녀는 물론이고,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시민권자의 부모까지도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 다만, 비자 발급 전의 절차 즉, 가족초청 서류나 웨이버 서류 등은 진행이 가능 (왜냐하면 미국내에서 진행되는 절차기 때문)

취업이민비자 – 국가적 이익이 되는 사안은 허용 예를 들어, 90만불 이상 투자하는 EB5 같은 경우, 또한, NIW (EB2)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특혜, 기타 EB1의 경우도 특출남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간주되는 경우,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이민비자를 받아 주고 있고, 코로나 연구 등 코로나 관련 이민비자 신청도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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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담(public charge) 새 규정 재시행

10월 2일부터 적용 예정인 이민국 수수료가, 우선 전반적으로 인상된 것 자체가 ‘반이민’ 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우선 ‘정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수료 인상 중 외관상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시민권 신청 수수로 인상인데, 725불에서 $1,200로 무려 475불이 인상된 것이다.  시민권 신청을 어렵게 하려는 속내가 그대로 보이는 부분이다.  즉,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받아 유권자가 되는 것을 그다지 반가와 하지 않는 것이다.  가능하면 이민자 (1세대) 유권자수를 줄여 보자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영주권 신청 비용이 눈에 안보이게 높아졌다.  눈에 안보인다는 말은, i-485 신청 수수료를 $1,140에서 $1,130으로 낮추어 마치 영주권 신청 비용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다. 

물론 이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민국은 ‘기만적으로’ 영주권 비용을 높여 놓았다.  즉, 노동허가 및 여행허가 신청 수수료를, 그동안 내지 않던 것과는 달리, 별도로 각 $550, $590을 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동허가, 여행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영주권 신청 비용이 $1,015 올랐다. (지문 수수료 $55할인) 이것을 영주권 비용을 10불 내림으로 인하여 착시 현상이 생기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다수의 가족이 노동허가, 여행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그 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또한, 영주권이 장기간 계류되게 되면, 노동허가, 여행허가 갱신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이 비용은 생각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한, DACA 수혜자들에 대한 노동허가 수수료만을 $410에서 동결시키고, 나머지 신청자들의 노동허가 신청 수수료는 $550로 올려 놓았다.  이것은 다카 수혜자들의 다카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다카 유효기간을 절반으로 줄임으로 인하여 그 비용이 2배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미안한 마음에서 차마 노동허가 비용까지 올리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H1B 비자 ($555), 주재원(L) 비자 ($805), 특기자 비자($705) 의 수수료도 인상되었으며, (이민자들의 취업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370이었던 신분변경 수수료도 $400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수수료를 내린 것이 있는데, 영주권 갱신 비용이 $540에서 $445로, 지문 채취 수수료가 $85에서 $30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리고, 고용주 청원(I-140) 수수료도 $700에서 $555으로 내려가게 된다. 또한, 일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10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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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이민국 수수료 인상

10월 2일부터 적용 예정인 이민국 수수료가, 우선 전반적으로 인상된 것 자체가 ‘반이민’ 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우선 ‘정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수료 인상 중 외관상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시민권 신청 수수로 인상인데, 725불에서 $1,200로 무려 475불이 인상된 것이다.  시민권 신청을 어렵게 하려는 속내가 그대로 보이는 부분이다.  즉,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받아 유권자가 되는 것을 그다지 반가와 하지 않는 것이다.  가능하면 이민자 (1세대) 유권자수를 줄여 보자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영주권 신청 비용이 눈에 안보이게 높아졌다.  눈에 안보인다는 말은, i-485 신청 수수료를 $1,140에서 $1,130으로 낮추어 마치 영주권 신청 비용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다. 

물론 이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민국은 ‘기만적으로’ 영주권 비용을 높여 놓았다.  즉, 노동허가 및 여행허가 신청 수수료를, 그동안 내지 않던 것과는 달리, 별도로 각 $550, $590을 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동허가, 여행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영주권 신청 비용이 $1,015 올랐다. (지문 수수료 $55할인) 이것을 영주권 비용을 10불 내림으로 인하여 착시 현상이 생기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다수의 가족이 노동허가, 여행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그 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또한, 영주권이 장기간 계류되게 되면, 노동허가, 여행허가 갱신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이 비용은 생각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한, DACA 수혜자들에 대한 노동허가 수수료만을 $410에서 동결시키고, 나머지 신청자들의 노동허가 신청 수수료는 $550로 올려 놓았다.  이것은 다카 수혜자들의 다카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다카 유효기간을 절반으로 줄임으로 인하여 그 비용이 2배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미안한 마음에서 차마 노동허가 비용까지 올리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H1B 비자 ($555), 주재원(L) 비자 ($805), 특기자 비자($705) 의 수수료도 인상되었으며, (이민자들의 취업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370이었던 신분변경 수수료도 $400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수수료를 내린 것이 있는데, 영주권 갱신 비용이 $540에서 $445로, 지문 채취 수수료가 $85에서 $30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리고, 고용주 청원(I-140) 수수료도 $700에서 $555으로 내려가게 된다. 또한, 일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10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