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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00명 충원…빨라진 이민법원

종결처리 사건 50% 늘어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이민법원 사건 처리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팬데믹 당시 이민법원 판사가 부족해진 탓에 이민법원에 계류된 사건이 300만 건을 넘어선 상태인데, 최근 이민법원 판사를 100명 이상 충원한 만큼 사건 처리속도가 더 빨라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첫 3개월간 약 20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종결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에 신규 접수된 사건은 총 68만6298건이었는데, 19만8569건이 종결 처리됐다. 1년 전 같은기간 이민법원에서 종결 처리된 사건이 13만20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건 처리 속도가 50% 빨라진 셈이다.  

직전 회계연도 당시에만 해도 이민법원에선 매달 약 4만 건의 사건이 처리됐는데, 이번 회계연도 들어서는 매달 6만 건이 넘는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22~2023회계연도 연간 이민법원 처리건수(67만2671건)도 훌쩍 넘어설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민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2023년 12월 현재 328만7058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실제 처리결과 속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완료된 약 20만 건의 사건 중 약 35.1%는 추방 혹은 자진출국 명령을 받았다.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는 총 6만3953명이었다.  

국적별로는 온두라스 국적자 1만2204명이 추방 명령을 받아 가장 많았고, 과테말라(1만414명), 멕시코(8325명) 니카라과(5499명), 콜롬비아(445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인은 14명이 추방 명령을 받았고, 자진출국한 한인은 이번 회계연도에 6명이었다.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경우는 15.9%에 불과했다.
한편 이민법원 중 이번 회계연도에 사건 종결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이민법원(1만1503건 종결)이다. 다음으로는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에서 1만20건이 처리돼 처리 속도가 두 번째로 빨랐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에서는 5484건, 뉴욕주 퀸즈카운티에서는 4739건, 뉴욕주 킹스카운티에선 3935건이 처리됐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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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 완화

▶문= 최근 이민국에서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을 완화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예 맞습니다. 이민국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불법체류로 인한 3년/10년 입국제한 기간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출국 후 미국에 재입국하더라도 그 기간은 계속 진행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혀 이의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그동안의 BIA의 결정 연방 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3년/10년의 입국제한 기간은 편의상 ”시효시간”으로 부르기로 합니다.
 
 
▶문=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누가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답=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가 있는 사람이 한국에 갔다가 10년이 되기 전 가입국(parole) 혹은 비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미국에 체류하시면서 10년을 채운 사람은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갔다가 정당하게 비자 및 웨이버를 받고 들어온 사람은 물론 무비자로 다시 들어와 미국에서 체류 중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10년의 시효기간은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고 만일 애초의 출국 후 10년이 지났다면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가 필요 없게 됩니다. 위의 무비자 입국의 경우 불법체류 사실을 숨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웨이버를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7개월의 불법체류 후 출국한 후 비이민비자 및 ”웨이버”를 받고 다시 미국에 F1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3년을 공부하게 된다면 불법체류에 따르는 3년의 입국제한은 사라지게 됩니다. 입국제한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람은 ”웨이버 없이”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만일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다면 ”미국 내에서” ”웨이버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민국은 심지어 ”입국심사 없이”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시효시간” 중에 미국에 체류하였다고 하여 3년/10년 입국제한에 걸려 비자를 못 받았거나 웨이버 신청이 거부되어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심(motion to reopen)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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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국, 신용카드 결제 범위 확대

▶문: 이민국 수수료의 카드결제가 가능한가요?

▶답: 이민국 락박스(lockbox)에 제출하는 모든 신청에 대해서는, H비자를 위한 i-129를 제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에서 신용카드를 받기 시작한 이래, 그동안 이민국은 이민국 서류에 허용하던 신용카드 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현재 이민국 수수료의 결제는 미국은행 카드로만 가능하며 해외 카드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서는 G-1450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문: 카드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답: 신용카드 결제라고 하여 특별히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신청 수수료는 신청 1건당의 수수료를 하나의 G-1450에 통합하게 되어 신청수수료와 지문 수수료를 합친 금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1건의 신청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2건이상의 신청에 대하여 하나의 카드로 결제는 가능하지만 각 신청당 G-1450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수의 신청에 대하여 일부는 카드로, 일부는 체크로 결제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카드결제 신청과 체크 결제 신청을 각각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카드 소지자의 서명만 있으면 되고 제3자라고 하여 카드로 결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신청인이 아닌 타인의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를 이용 ‘할부’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전체 금액을 한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거부되면 신청은 거절(reject)됩니다.  이 경우 이민국에서는 재결제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문: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는 모든 신청으로 확대되나요?

▶답: 이민국의 신용카드 결제는 ‘시범운영’(pilot program)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앞으로도 결제 방식을 개선하여 최종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디지털’ 결제 시대를 여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문의: (714) 295-0700, (213) 28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EB-2-vs-EB-3

취업영주권 카테고리 업데이트

▶문: 계류중인 취업영주권의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나요? 

▶답: 비교적 여유가 있는 취업영주권 카테고리인 EB-1 혹은 EB-2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요건하에 그 카테고리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비자의 미사용으로 인하여 현재, 올 회계연도 말까지 이 두가지 카테고리에서는 비자 여유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약 14만 정도의 가족초청 비자가 사용되지 못하여, 취업영주권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EB-5 투자비자의 경우도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 EB-1으로 이월되고 또한 EB-1으로 사용되지 못하면 EB-2로 이월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EB-3로 이월되지 못합니다. 

▶문: 계류 중인 취업영주권의 카테고리를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현재 EB-3로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경우, EB-2로 청원(petition)이 승인되었거나, 계류 중이거나 혹은 새로이 청원을 접수하여 기존의 EB-3 청원을 EB-1 혹은 EB-2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i-140이 승인되어 있는 상태라면, 485J를 카테고리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민국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아직 i-140이 승인되지 않고 계류중인 상태라면, 대체 신청서를 영주권 신청 접수증과 함께 이민국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EB-3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신청인은, 자격조건이 맞는 경우 EB-2 혹은 EB-1 카케고리로의 변경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변경 혜택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1. 현재까지 합법신분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최소한 현재 카테고리의 I-140이 계류 중이어야 하며, 2.새로운 청원을 승인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3. 그 새로운 카테고리의 비자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직장 제의가 여전히 유효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이민국에서 카테고리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이직(porting)을 위한 180일의 계산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문의: (714) 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최경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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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C 구제법안 내용

▶문=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 구제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2011년 이전에 입국한 이후 계속하여 미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입법일 당시 신분을 잃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자를 받고 들어온 사람은 물론 밀입국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시행규칙이 나와야 확실해지겠지만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람도 구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일 당시 ‘신분을 잃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입법일 이후에 신분을 잃는 사람도 시행규칙 해석에 따라 구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자격요건이 제한되며 신청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약 매춘 인신매매 자금세택 범죄는 물론 도덕률위반범죄(CIMT)가 있는 사람은 자격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1회의 경미한 범죄에 한하여 구제법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문= 구제안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답= 입법 90일 이내에 시행규칙이 나오고 시행규칙 90일 이내에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최초 5년 기한의 가입국(parole)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고 노동허가 및 소셜번호를 받아 합법적으로 노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되고 여행허가를 얻어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국 기간은 최초 5년이 주어지고 연장하면 2031년 9월 30일까지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리얼아이디법에 따른 리얼아이디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그 운전면허증으로 국내선 탑승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미사용 비자 재사용 규정으로 인하여 미사용된 비자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아직 우선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족초청이 이미 승인된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가족초청이 승인되고 접수 후 2년이 지난 사람은 이민비자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우선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기간의 우선일자로 인한 기다림의 고통을 줄여주면서 비자를 재사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의: (714) 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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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 변호사

최경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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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조정 통한 서류미비자 구제법안 하원 통과

▶문: 오늘 하원을 통과한 예산 조정 법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

▶답: 연방 하원은 예산 조정법안 중 하나인 Build Back Better(BBB)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에는 가입국(parole)을 통한 7백만 서류미비자 ‘임시적’ 구제안은 물론, 취업영주권 미사용 쿼터 재사용, 추첨영주권(Diversity Lotter) 당첨자들의 기간 후 신청 기회부여가 포함되어 있다.

가입국 구제안은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현재 신분을 잃고 있는 사람은, 가입국(parole)이라는 신분을 받음으로써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고, 일정 조건하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 준다.  이 구제안에 대해서 연방 상원의 법률고문 맥도노는 아직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가입국을 받은 사람은 설령 밀입국하였다 하더라도 입국허가(admission)를 받고 들어온 사람과 마찬가지로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에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즉, 군인가족들에게 부여되는 ‘미국내 가입국’(Parole In Place, PIP)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비자를 받고 들어왔던 서류미비자들 역시, 가입국을 받음으로 인하여 ‘체류’ 신분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만일 오랫동안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신분을 잃은 사람이라면, 245(k) 혜택을 입어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도 있다.  이민법 245(k) 조항은 입국 후 불법체류 기한이 6개월미만이라면, 취업 영주권 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해 준다.  다만, 취업 영주권 1단계 (LC)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기회는 한정적인 것이다. 

▶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한편, 상원은 아직 조 맨친(Joe Manchin)의원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법안이 과연 상원에서 통과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또 다른 반대표로 남아 있던 시너마 의원(Kyrsten Sinema – AZ)은 현재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는 단 한명의 반대표 없이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가 가능하다. 

▶문의 : 최경규 이민전문변호사 (714) 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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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인 구하기 힘들때

▶문= 재정보증인을 구하기 힘들 때 좋은 방법이 있나요?
 
▶답= 재정보증 ‘면제’를 통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격이 되시면서도 관련 규정을 몰라 재정보증인을 찾느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금을 10년 이상 내고 계셨다면, 재정보증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이 소셜번호(SSN)를 가지고 40쿼터(quarters) 이상(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때 소셜번호는 합법적으로 받은 것이어야 하며, 메디케이드(medicaid) 등 공적부조를 받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빼고도 세금보고한 것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재정보증 면제를 받게 되면, 재정보증인의 의무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서류미비 상태에서 세금보고하신 기록도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보고한 금액도 따지게 되는데, 세금보고 금액은 매년 SSA에서 발표하는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1 쿼터(quarter)를 충족하는 금액이 매년 다르고 이 금액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1쿼터를 받기 위한 년 소득 금액은 $1,470이며,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은 $780이었습니다.


 
▶문= 신청인의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도 이 혜택이 가능한가요?

▶답= 배우자는 세금 낸 10년 동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조인트 파일링(joint filing) 한 경우는 물론, 배우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정보증 면제 혜택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18세 미만일 때 부모가 받은 쿼터(quarter)는 그 자녀가 크레딧으로 받게 되며 이 점수는 자녀가 18세를 넘기더라도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즉, 자녀가 21세를 넘겨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40쿼터 크레딧이 있다면 재정보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 (714) 295-0700, (213) 28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최경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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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과 범죄기록

▶문= 영원히 시민권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가 있나요?

▶답= 시민권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원히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와 일시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입니다. 영원히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로는 아래와 같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1. 살인
2. 가중 중죄 (aggravated felony) – “가중중죄”는 이민법상의 개념으로, 연방, 주법을 불문하고, 미국법, 외국법을 불문하며, 법정형/선고형이 1년을 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민자로서 “죄질이 나쁜”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이민법에 예시된 범죄만이 가중중죄는 아니며, 이민국의 판단에 따라 가중중죄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밀입국, 마약범죄, 위조, 사기, 강간, 자금세탁, 서류위조 등의 범죄가 대표적으로 가중중죄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 금액이 $10,000 을 넘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이 있고 또한, 선고형이 1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주법에서 ‘경죄’(misdemeanor)로 규정되어 있어도 이민법상 가중중죄가 될 수 있는만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가중중죄는 1990년 10월 29일 이후의 범죄로 제한됩니다.
3. 추방 대상이 되는 범죄 – 한편, 가중중죄는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와는 구분됩니다. 두가지가 중복되기도 하지만, 추방이 되는 범죄는 대략 ‘중죄’로 법정형이 1년이 넘는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문= 일시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한편, 시민권 기간 즉, 접수 5년 혹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범죄기록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이 제한되는 범죄는 일시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는, 도덕적으로 나쁜 범죄(CIMT), 두가지 이상의 범죄로 선고형의 합이 5년을 넘는 경우, 180일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매춘, 마약범죄(중 일부), 간통(adultery)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있는 경우,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지지만, 과거의 기록은 여전히 ‘좋은 품성’(good moral character, GMC)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문= DUI는 시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범죄로 DUI(음주운전)을 들 수 있습니다. DUI는 경우에 따라 가중사유가 있어 CIMT가 되고 따라서 시민권 (일시적) 제한 사유가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단순 음주 운전이라면 시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중사유가 있다는 말은, 무면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어린 아이를 동승시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문= 범죄 기록이 있어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 일부 범죄는 자격제한 사유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제한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1. 경미 범죄 예외
단 한차례의 가벼운 CIMT는 시민권을 제한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CIMT로 그 법정형이 1년을 넘지 않고, 실제로 받은 형이 6개월 미만이라면 CIMT라도 ‘경미범죄예외’규정이 적용되어 시민권 자격을 제한하지 않게 됩니다.
2. 정치적 범죄
순수하게 정치적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비록 그것이 CIMT라 하더라도 시민권 신청 자격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정치적 범죄’라 함은, 미국밖에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종, 정치적신념, 종교적 이유 등으로 (외국) 정부가 처벌을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3. 소년범죄
18세 미만당시의 범죄로, 시민권 신청시에 이미 5년이 경과한 범죄라면 비록 그것이 ‘가중중죄’로 영구히 시민권을 제한하는 범죄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자격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4. 재량의 행사
이민국은 신청인이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관은 범죄기록과 다른 기록들을 모두 비추어 보아 여전히 ‘좋은 품성’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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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제한되는 범죄

▶문=‘입국제한’ 범죄는 무엇을 말하나요?

▶답=‘입국 제한’ 범죄란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갱신)시 그 자격을 제한시키는 사유를 말합니다. 물론 재입국하는 영주권자 등을 공항 등 입국장(port of entry)에서 제지시키는 것도 포함합니다. 여기서의 범죄는 미국 내, 외에서의 범죄를 불문합니다.

▶문= 영주권을 제한하는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영주권 및 비자를 제한하는 범죄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도덕률 위반 범죄 (CIMT)

사기, 절도, 등 도덕률에 반하는 범죄를 말하며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제외됩니다. 단, 두가지 예외가 있어 입국이 허가될 수 있는데, 하나는 만 18세 이전에 범죄가 있었고, 그 범죄로 인한 구금으로부터 석방된 지 5년이 넘었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하나는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인한 예외로서 법정 최고형이 1년이 넘지 않고 실제로 받은 형도 6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도덕률 위반범 죄라 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입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마약 관련 범죄

마약 범죄는 30그램 미만의 단순 소지라도 입국불허 사유가 됩니다. 다만, 면제(waiver)를 신청하여
입국불허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러개의 범죄

여러개의 범죄가 있어 그 선고형의 합이 5년 (징역)형을 넘는 경우 입국이 불허됩니다. 여기서의 여러 범죄는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포함되며 수회에 걸쳐 재판을 받은 경우가 포함됨은 물론입니다.

4. 마약거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마약거래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사하는 영사나 이민국 직원이 보기에 마약을 실제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마약거래를 교사하거나, 돕거나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또한, 마약 거래는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아들, 딸까지도 최근 5년 동안의 것이라면 자격을 제한당할 수 있습니다. 즉, 마약 거래로 경제적 혹은 기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배우자, 아들 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입국을 제한당하게 됩니다.

5. 매춘

최근 10년 이내에 매춘에 종사한 사람은 입국이 제한됩니다. 또한, 매춘에 직접 종사한 사람 뿐만 아니라 매춘을 중개한 사람, 매춘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 그리고 미국에서 매춘 혹은 유사한 영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입국이 제한됩니다.

6. 면제의 주장

미국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치외법권 등 면제(immunity)를 주장하며 재판, 처벌을 받지 않고 미국을 출국한 이후, 다시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았다면 입국이 거절됩니다. 외교관 등에 해당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7. 종교의 자유 침해

외국 정부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특별히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있었던 경우 입국이 제한됩니다.

8.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

인신매매라 함은 사람을 불법적으로 입국시키는 행위,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입국시키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인신매매를 교사하거나, 돕거나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또한, 마약거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근 5년 이내에 그 배우자가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인신매매를 통한 이익을 취하였다면 역시 입국이 제한됩니다. 단, 자녀로서 혜택을 받을 당시 미성년이었다면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9. 자금 세탁

자금 세탁의 주범 뿐만 아니라, 이를 교사하거나, 돕거나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문= 입국제한 사유가 있을 때 웨이버(waiver)를 받을 수 있나요?

▶답= 예, 모든 범죄가 웨이버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살인 및 고문 범죄 제외) 일정한 조건하에 웨이버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범죄는 웨이버가 가능합니다.

1. 30그램 미만의 마약 단순소지 1회
2. 도덕률 위반 범죄
3. 매춘
4. 다수의 범죄로서 구금의 총 합이 5년을 넘는 경우
5. 면제(immunity)를 행사하고 미국을 떠난 후 미국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범죄

▶문= 웨이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 웨이버는 다음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입증하는 방식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1. 범죄를 저지른 후 15년 이상이 지났으며 (매춘 제외) 입국이 허가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복지, 안전, 보안에 해가 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재활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2. 신청인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아들 혹은 딸로서 만일 영주권이 불허되면 이들에게 심각한 곤란(extreme hardship)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3. 본인이 VAWA 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

▶문의: (714) 295-0700, (213) 28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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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결혼의 입증

▶문: 진정한 결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 ‘진정한 결혼’은 두사람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고, “영주권 만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위장결혼의 경우, 일반적으로 두사람이 모의하여 일을 꾸미지만, 두 사람 중 한사람 만이라도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소위 “결혼사기’’(marriage fraud)가 됩니다. 진정한 결혼임을 입증할 의무는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서류로서 입증해 주어야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진정한 결혼을 의심받는 상황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답: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혼사기는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영주권이 절실한 상황이고 다른 한쪽은 금전적 이익이 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서로 공통의 언어가 없는 사이의 결혼, 가족들마저 모르게 하는 결혼, 신분이 종료하거나 추방절차에 회부되어 신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하게’ 하는 결혼, 결혼 한 후에도 함께 살지 않는 경우 등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진정한 결혼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진정한 결혼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가장 좋은 것은 물론, 물리적,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좋은 증거가 되며, 함께 삶으로 인하여 리스(lease), 모기지(mortgage), 각종 고지서(utility bills), 운전면허 등 여러가지 증거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두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것은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또한, 계부모-자녀의 경우, 접촉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증거가 됩니다.

또한, 조인트 어카운트(joint account)등 경제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주 좋은 증거가 됩니다.  자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하거나, 세금보고를 함께 하는 것, 생명보험, 신탁(trust) 등에서 배우자를 수혜자(beneficiary)로 올리는 것도 좋은 증거가 됩니다.

또한,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니면 안될 정도로 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도 다양하게 구하시면 좋습니다. 결혼식 사진, (해외) 여행 사진, 가족모임 사진, 상대방 가족방문, 전화/문자 주고 받은 것, 소셜미디어상의 사진 등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 지인등이 진술서로서 두사람 사이가 진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문: 의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답: 자신의 상황이 다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여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은 모두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1.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

 학업, 직업 등으로 부부가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떨어져 사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떨어져 살지만 “부부로서의 정상적인 모습” 예를 들어, 자주 연락하고 여전히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미래의 동거 계획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나이 차이, 문화차이 등 차이가 나는 결혼

 나이차이, 문화적 배경의 차이, 흔하지는 않지만,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이민국은 의심의 눈초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만남과 사랑이 이루어진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한 이러한 차이가 두사람의 관계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 이러한 차이로 인한 오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쪽, 예를 들어, 나이가 어린 사람 쪽의 진의가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3. 이전 거절 경력이 있는 경우

혼인 영주권 혹은 다른 영주권 신청이 과거에 거절된 경력이 있으시더라도, 이민사기(immigration fraud)에 연루되신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민사기에 연루되셨다 하더라도 ‘웨이버’(waiver)를 받으시면 여전히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웨이버는 영주권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고 거절되신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의심스러운 이전의 결혼, 다른 사람 청원해준 이력

초청하시는 배우자가 이전에 다른 사람을 초청한 이력이 있으신 경우, 이전에 위장 결혼의 의심을 받은적이 있으시다면 또한 이민국에서 의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 사안과는 별도로 현재 혼인의 진정성을 충분히 보여 주신다면 여전히 영주권을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 결혼에 대해서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 정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5. 인터뷰에서 서로 다른 진술

간혹 인터뷰에서 잘못된 발언으로 영주권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진술하나로 기각하지는 않겠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이미 포착된 상황이시라면 인터뷰는 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예상되는 질문을 만드시고, 또한 의심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답안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상대방 배우자와 충분히 학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6. 현장 확인

의심을 받는 경우, 이민국 직원이 불시에 주거지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한 주거지에 사는 것으로 하셨다면 가능한 거주지에 동거하시는 것이 좋고, 또한 한 거주지에서도 반드시 같은 방을 쓰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의 진정성은 서류 혹은 진술로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혼인이지만 진정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지만, 진정한 혼인이 아니더라도 서류가 충분하다면 영주권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714) 295-0700, (213) 28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