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비자(gap visa)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COS)시에 발생하는 문제로, 최근 이민국에서 학생신분(F-1)으로의 신분변경을 까다롭게 해 놓은 이유에서 생겨난 것이다.
즉, 이전에는 신분 변경 접수가 현재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이루어지면 신분변경 신청이 아무리 오래 계류중이라고 하더라도 신분 변경 승인이 가능하였고 신분변경이 승인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이민국은 규정을 변경하여, 반드시 학업이 시작되는 날(start date)로부터 30일이내까지 이민자 신분 즉, 단순 체류 신분이 아니라 B, H 등 이민자 신분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신분변경 신청이 오래 계류되는데서부터 발생한다. 즉, 6개월 정도 신분변경 신청이 계류하게 되면, 현재 신분은 만료하고 없고 학생비자의 시작일은 이미 지나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민국에서는 신분변경을 승인하고 싶어도, 규정 때문에, 승인해 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갭 비자(gap visa)가 생겨난 것이다. (사실 이 용어는 필자가 만들어낸 것이다) 즉, 현재의 비이민자 비자와 학생비자간의 갭을 메꾸어야 하기 때문에 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갭이 한 달이상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갭비자의 목적이다.
따라서 현재 비자의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한다면, 갭비자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나중에 갑자기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현재 체류비자가 없으면 변경이 불가능한 비이민비자 신분이 많다. (학생비자로의 신분변경과 마찬가지 규정을 적용하는 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나중에 갑자기 갭비자를 신청하면 그 승인을 받아야 학생비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그 갭비자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다시 학생비자의 I-20가 만료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신분변경시 이 개념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