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명령 신청 접수

작성자
최경규 변호사
작성일
2025-01-02 17:04
조회
44
작성일2024/08/19 

▶문=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무엇인가요?

▶답=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행정 명령을 통해 미국에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 중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임시 체류 신분” (Parole in Place, PIP)”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PIP를 받는 배우자의 미성년자녀도 PIP가 가능합니다. 이 신분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 허가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의 신분 조정(AOS)은 불가능하지만, 이 새로운 행정 법안은 서류 미비 상태의 시민권자 배우자들에게 신분 조정 제한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며 PIP를 통해 영주권이나 차후 시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문=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른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8월 16일 발표 되었으며 8월 19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580입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의 미국 체류 증거, 예를 들어, 임대 계약서, 갱신된 운전면허증, 유틸리티 청구서, 의료 기록, 은행 거래, 세금 신고서 등을 준비하고,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했음을 증명하는 결혼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문 날인을 해야 하며 여권, 출생 증명서 또는 기타 정부 발급 신분증을 준비하고, Parole을 부여할 절박한 사정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문= 새로운 행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답= 행정 조치에 따른 혜택 자격을 모두 갖추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3년의 PIP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으며 3년짜리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PIP가 유효한 기간동안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 최경규 변호사 (714) 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전체 6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69
건강검진 영주권 신청과 동시 제출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4
68
VAWA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 대비해야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4
67
DACA 수혜자의 시민권자와의 결혼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7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7
66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변화 예상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5
65
일부 이민국 양식 PDF 제출 가능해져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4
64
이민국 주소 변경 절차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4
63
PIP 프로그램 업데이트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2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2
62
바이든 행정명령 신청 접수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4
61
다카 및 드리머를 위한 행정 법안 준비 사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1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1
60
L-1 비자 자격 요건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0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0
59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2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2
58
I-601A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 절차와 요건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4
57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초청인 사망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5
56
E-2 종업원 비자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3
55
USCIS의 동성 커플 I-130 신청 거절 소송제기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1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1
54
E-verify + 도입 예정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2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2
53
이민국 주소 변경 E-COA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5
52
범죄 전과와 추방유예 (DACA) 신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4
51
2024 USCIS 양식 가격 인상 업데이트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6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6
50
H1B 고용주 계정 및 온라인 신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3
49
H-1B 비자 올 회계연도 달라지는 내용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6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6
48
국무부의 인터뷰 면제 권한 확대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7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7
47
H-1B 비자 미국 내 발부 시범 실시 (캐나다, 인도)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3
46
서류 미비 상태에서의 영주권 신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2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2
45
J1 교환 방문객, 2년 거주의무 규정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