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 및 드리머를 위한 행정 법안 준비 사항
작성자
최경규 변호사
작성일
2025-01-02 17:03
조회
42
작성일2024/08/14
▶문= D-3 웨이버란 무엇인가요?
▶답= D-3 웨이버는 이민법 §212(d)(3)에 따라 불법 체류와 같은 여러 입국 제한 사유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드리머(Dreamers)와 DACA 수혜자들은 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80일 이상의 불법 체류가 있는 경우 3년 또는 10년 동안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리머와 다카는 이러한 입국 제한을 면제받기 위해 D-3 웨이버를 사전에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문= 2024년 6월 18일에 발표된 D-3 웨이버 지침의 주요 변화는 무엇이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이전의 D-3 웨이버 신청 조건은 까다로웠으며, 승인 불확실성과 긴 대기 시간이 있었지만, 새롭게 발표된 지침에는 신청 절차와 기준이 명확히 규정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는 여권, 출생증명서, 신원 확인 신분증, DACA 승인 증명서, 불법 체류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미국 내 불법 체류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 제안서 및 고용 계약서, 관련 분야에서 학위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사 및 석사 학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문= DACA 드리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비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DACA 드리머들은 다양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각의 비자는 특정 자격 요건과 조건이 있습니다. H-1B 비자는 미국 내 전문직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며, 초기 3년간 유효하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O-1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인 경우 발급되며,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관리직이나 전문직으로 파견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TN 비자는 NAFTA 협정에 따라 캐나다나 멕시코 국적의 전문직에게 제공되며, J-1 비자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발급됩니다. 그리고 E-2 비자는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 취업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각 비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시행규칙이 발표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문= D-3 웨이버란 무엇인가요?
▶답= D-3 웨이버는 이민법 §212(d)(3)에 따라 불법 체류와 같은 여러 입국 제한 사유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드리머(Dreamers)와 DACA 수혜자들은 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80일 이상의 불법 체류가 있는 경우 3년 또는 10년 동안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리머와 다카는 이러한 입국 제한을 면제받기 위해 D-3 웨이버를 사전에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문= 2024년 6월 18일에 발표된 D-3 웨이버 지침의 주요 변화는 무엇이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이전의 D-3 웨이버 신청 조건은 까다로웠으며, 승인 불확실성과 긴 대기 시간이 있었지만, 새롭게 발표된 지침에는 신청 절차와 기준이 명확히 규정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는 여권, 출생증명서, 신원 확인 신분증, DACA 승인 증명서, 불법 체류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미국 내 불법 체류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 제안서 및 고용 계약서, 관련 분야에서 학위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사 및 석사 학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문= DACA 드리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비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DACA 드리머들은 다양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각의 비자는 특정 자격 요건과 조건이 있습니다. H-1B 비자는 미국 내 전문직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며, 초기 3년간 유효하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O-1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인 경우 발급되며,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관리직이나 전문직으로 파견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TN 비자는 NAFTA 협정에 따라 캐나다나 멕시코 국적의 전문직에게 제공되며, J-1 비자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발급됩니다. 그리고 E-2 비자는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 취업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각 비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시행규칙이 발표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전체 69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69 |
건강검진 영주권 신청과 동시 제출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5 |
68 |
VAWA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 대비해야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4 |
67 |
DACA 수혜자의 시민권자와의 결혼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7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7 |
66 |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변화 예상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5 |
65 |
일부 이민국 양식 PDF 제출 가능해져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5 |
64 |
이민국 주소 변경 절차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4 |
63 |
PIP 프로그램 업데이트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2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2 |
62 |
바이든 행정명령 신청 접수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4 |
61 |
다카 및 드리머를 위한 행정 법안 준비 사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2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2 |
60 |
L-1 비자 자격 요건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1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1 |
59 |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3 |
58 |
I-601A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 절차와 요건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5 |
57 |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초청인 사망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6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6 |
56 |
E-2 종업원 비자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4 |
55 |
USCIS의 동성 커플 I-130 신청 거절 소송제기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2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2 |
54 |
E-verify + 도입 예정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3 |
53 |
이민국 주소 변경 E-COA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6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6 |
52 |
범죄 전과와 추방유예 (DACA) 신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5 |
51 |
2024 USCIS 양식 가격 인상 업데이트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7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7 |
50 |
H1B 고용주 계정 및 온라인 신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4 |
49 |
H-1B 비자 올 회계연도 달라지는 내용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6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6 |
48 |
국무부의 인터뷰 면제 권한 확대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8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8 |
47 |
H-1B 비자 미국 내 발부 시범 실시 (캐나다, 인도)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3 |
46 |
서류 미비 상태에서의 영주권 신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3 |
45 |
J1 교환 방문객, 2년 거주의무 규정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