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허가·여행 허가 예상 기간 제공
작성자
최경규 변호사
작성일
2025-01-02 16:50
조회
28
작성일2023/07/19
▶문= 노동 허가·여행 허가도 예상 기간이 제공되는가?
▶답= 앞으로는 승인까지의 예상 기간이 노동 허가 및 여행 허가에 대해서도 제공된다. 그동안 일정한 범위의 신청에 대해 제공되던 이 서비스가 노동 허가 및 여행 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확대되는 것이다.
▶문= 예상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
▶답= 예상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민국 개인 계정(USCIS online account)이 있어야 한다. 이 계정에 로그인해 현재 계류 중인 케이스를 클릭하면, ‘진행 중’ 탭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승인까지의 예상 기간이 표시된다. 아울러 접수 여부, 지문 완료 여부도 알려 준다.
▶문= 예상 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종류의 케이스인가?
▶답= 이민국은 모든 종류의 신청에 대해 예상 기간을 알려 주는 것은 아니고, 제한된 범위의 신청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로선 N-400 (시민권 신청), I-90 (영주권 갱신), I-130 (가족 초청) 등에 대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 예상 기간은 얼마나 정확한가?
▶답= 예상 기간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걸리는 기간을 통계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개인 사정을 모두 감안해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예상’ 기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예상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예상 기간보다 덜 걸리기도 하고 더 걸리기도 한다.
▶문= 예상 기간을 초과해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소요 기간’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민국이 고객의 문의에 응대하므로, 제공되는 개별 예상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민국 발표 소요 기간을 먼저 확인한 후 이민국에 문의해야 한다. 즉, 개별 기간은 이민국이 소요 기간을 넘긴 근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예상 기간을 초과해 이민국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전화, 이메일, Emma 등으로 문의해 볼 수 있고, 만일 효과가 없다면 연방 의원실의 협조, 옴부즈맨(ombudsman) 등으로 결과를 재촉할 수 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문= 노동 허가·여행 허가도 예상 기간이 제공되는가?
▶답= 앞으로는 승인까지의 예상 기간이 노동 허가 및 여행 허가에 대해서도 제공된다. 그동안 일정한 범위의 신청에 대해 제공되던 이 서비스가 노동 허가 및 여행 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확대되는 것이다.
▶문= 예상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
▶답= 예상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민국 개인 계정(USCIS online account)이 있어야 한다. 이 계정에 로그인해 현재 계류 중인 케이스를 클릭하면, ‘진행 중’ 탭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승인까지의 예상 기간이 표시된다. 아울러 접수 여부, 지문 완료 여부도 알려 준다.
▶문= 예상 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종류의 케이스인가?
▶답= 이민국은 모든 종류의 신청에 대해 예상 기간을 알려 주는 것은 아니고, 제한된 범위의 신청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로선 N-400 (시민권 신청), I-90 (영주권 갱신), I-130 (가족 초청) 등에 대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 예상 기간은 얼마나 정확한가?
▶답= 예상 기간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걸리는 기간을 통계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개인 사정을 모두 감안해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예상’ 기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예상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예상 기간보다 덜 걸리기도 하고 더 걸리기도 한다.
▶문= 예상 기간을 초과해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소요 기간’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민국이 고객의 문의에 응대하므로, 제공되는 개별 예상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민국 발표 소요 기간을 먼저 확인한 후 이민국에 문의해야 한다. 즉, 개별 기간은 이민국이 소요 기간을 넘긴 근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예상 기간을 초과해 이민국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전화, 이메일, Emma 등으로 문의해 볼 수 있고, 만일 효과가 없다면 연방 의원실의 협조, 옴부즈맨(ombudsman) 등으로 결과를 재촉할 수 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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