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우선일자

작성자
최경규 변호사
작성일
2025-01-02 16:48
조회
26
작성일2023/04/19 

▶문=이민국 우선 일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답=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우선 일자(priority date)와는 별도로 이민국에서 매달 발표하는 ‘우선 일자(AOS filing date)’가 있다. 국무부 우선 일자와는 달리 ‘접수 가능 일자’ ‘승인 가능 일자’로 구분하지 않고 ‘접수 가능 일자’ 하나만을 발표하고 있다. 즉 이민국의 우선 일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 ‘접수 가능일’을 말한다. 별도로 이민국의 승인 가능 일자는 없으며 국무부의 승인 가능 일자를 따른다. 즉 이민국의 우선 일자에 따라 조기 접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국무부의 승인 가능 일자에 따라 승인일은 달라질 수 있다.



▶문=이민국 우선 일자는 어떻게 정해지나?

▶답=이민국 우선 일자는 국무부의 우선 일자를 참고하여 만들어진다. 즉 가족 초청의 경우 국무부의 접수 가능일이 되기도 하고 승인 가능일이 되기도 한다. 날짜가 앞당겨지기도 하고 늦추어지기도 하는 것은 연간 배정 인원의 한도 그리고 이민국의 이민업무에 따른 조정으로 볼 수 있다.



▶문=5월의 이민국 우선 일자는 어떻게 나왔나?

▶답=가족 초청의 경우 국무부의 ‘접수 가능 일자’와 같은 날로 발표됐다. 즉 가족 초청의 경우 국무부와 이민국이 접수 가능한 날짜에서 차이가 없는 셈이다. 이것은 승인 가능일에도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F2A(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국무부의 접수 가능 일자와 마찬가지로 이민국에도 접수는 현재 가능하지만 승인 가능 일자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야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일 이전처럼 승인 가능일이 ‘current’로 되어 있다면 접수된 이후에는 언제라도 영주권 승인이 가능할 것이지만 우선 일자의 제한에 따라 승인 가능일이 지나야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취업 영주권의 경우 ‘승인 가능 일자’가 이민국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되어 있다. 즉 취업 영주권의 경우 국무부의 승인 가능 우선 일자 도래를 기다려 영주권의 접수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3순위 비숙련의 경우 2020년 1월 1일로 국무부의 승인 가능일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이민국의 접수 가능 일자가 되어 있다. 즉 LC를 접수한 후 약 3년 4개월을 기다린 후에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문의:(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전체 6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69
건강검진 영주권 신청과 동시 제출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4
68
VAWA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 대비해야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4
67
DACA 수혜자의 시민권자와의 결혼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7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7
66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변화 예상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5
65
일부 이민국 양식 PDF 제출 가능해져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4
64
이민국 주소 변경 절차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4
63
PIP 프로그램 업데이트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2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2
62
바이든 행정명령 신청 접수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4
61
다카 및 드리머를 위한 행정 법안 준비 사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1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1
60
L-1 비자 자격 요건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1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1
59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2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2
58
I-601A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 절차와 요건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5
57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초청인 사망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5
56
E-2 종업원 비자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3
55
USCIS의 동성 커플 I-130 신청 거절 소송제기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1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1
54
E-verify + 도입 예정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3
53
이민국 주소 변경 E-COA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5
52
범죄 전과와 추방유예 (DACA) 신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4
51
2024 USCIS 양식 가격 인상 업데이트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6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6
50
H1B 고용주 계정 및 온라인 신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3
49
H-1B 비자 올 회계연도 달라지는 내용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6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6
48
국무부의 인터뷰 면제 권한 확대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8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8
47
H-1B 비자 미국 내 발부 시범 실시 (캐나다, 인도)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3
46
서류 미비 상태에서의 영주권 신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3
45
J1 교환 방문객, 2년 거주의무 규정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