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신분보호법상 나이 계산 방식

작성자
최경규 변호사
작성일
2025-01-02 16:48
조회
27
작성일2023/03/15

▶문= 아동신분보호법(CSPA)상 나이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나?



▶답= 21세가 되기 전에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영주권이 승인될 시점에서 21세를 넘겨 동반가족 혜택을 볼 수 없게 된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 아동 신분 보호법(CSPA)이다. CSPA 상의 나이는 비자 번호가 ‘사용 가능해질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의 나이에서 청원(petition)이 계류 중이었던 기간만큼 빼서 계산하도록 돼 있었고 이때 ‘사용 가능해질 때’는 ‘승인 가능 우선 일자’로 계산하고 있다. 이번 이민국 규정의 변경으로 승인 가능 우선 일자가 아니라, 영주권 신청의 경우, 영주권 접수를 한다는 전제하에서이지만, 접수 가능 우선 일자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됐다. 즉, 날짜가 앞당겨진 만큼 CSPA 상의 나이가 더 어려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새 규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제한적인 사람들이 새 규정 덕분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물론 앞으로 CSPA 상의 나이 계산이 달라지게 되어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왕에 혜택을 못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구제신청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즉, 영주권 신청 시 CSPA 나이를 ‘접수 가능 우선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접수해 놓은 사람들, CSPA 상의 나이를 ‘승인 가능 우선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해 영주권이 이미 거절된 사람들, 즉 접수 가능 우선 일자를 기준으로 CSPA 나이를 계산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승인 가능 우선 일자로 계산해 아예 신청조차 안 했던 사람들이 대상이다.

CSPA 상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 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된 때 즉,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도래한 날의 나이에서 그 청원 즉, i-130 혹은 i-140이 계류 중이었던 기간만큼 나이를 빼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i-130 혹은 i-140의 승인이 늦어져 그 승인 날짜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즉, 승인된 날의 나이에서 계류 중이었던 기간만큼 빼게 된다.

▶문의: (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전체 6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69
건강검진 영주권 신청과 동시 제출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5
68
VAWA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 대비해야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5
67
DACA 수혜자의 시민권자와의 결혼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8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8
66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변화 예상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5
65
일부 이민국 양식 PDF 제출 가능해져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5
64
이민국 주소 변경 절차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4
63
PIP 프로그램 업데이트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3
62
바이든 행정명령 신청 접수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4
61
다카 및 드리머를 위한 행정 법안 준비 사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2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2
60
L-1 비자 자격 요건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1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1
59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3
58
I-601A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 절차와 요건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5
57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초청인 사망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6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6
56
E-2 종업원 비자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4
55
USCIS의 동성 커플 I-130 신청 거절 소송제기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2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2
54
E-verify + 도입 예정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3
53
이민국 주소 변경 E-COA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6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6
52
범죄 전과와 추방유예 (DACA) 신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5
51
2024 USCIS 양식 가격 인상 업데이트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7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7
50
H1B 고용주 계정 및 온라인 신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4
49
H-1B 비자 올 회계연도 달라지는 내용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6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6
48
국무부의 인터뷰 면제 권한 확대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8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8
47
H-1B 비자 미국 내 발부 시범 실시 (캐나다, 인도)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3
46
서류 미비 상태에서의 영주권 신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3
45
J1 교환 방문객, 2년 거주의무 규정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최경규 변호사 2025.01.02 0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