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자녀 외교비자 취득 명문화
작성자
최경규 변호사
작성일
2025-01-02 16:45
조회
25
작성일2022/09/07
▶문= 이번에 명문화된 규정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답= 치외법권을 누리는 외교관비자(A-1 A-2) 국제기구 비자(G-1 G-3 G-4) 소지자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는 비록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출생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UN 비자(C-2 C-3)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출생 자녀들은 비자도 없고 아무런 신분도 없이 체류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동안 이민국은 출생 자녀들에게 ‘미국 내에서’ A C G 비자를 주는 관행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행을 이번에 국무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즉 A C G 비자 소지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녀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 외교비자 부여 명문화 규정이 있기 전과 규정 이후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요?
▶답= 그동안의 규정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A C G 혹은 나토(NATO) 관리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그 신분을 갖고 있고 그 신분으로 입국하였거나 입국 후 신분변경을 한 사람으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신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요건은 그동안 미국에서 태어난 A C G 자녀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신분이 없다면 그 부모는 미국 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미국 밖으로 나가 비자를 다시 받고 들어와야 한다면 이것 역시 그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규정으로 이제는 미국을 벗어나지 않고도 부모와 같은 A C G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었으며 미국 내에서 비자 취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문= 외교비자 부여 명문화 규정은 언제부터 발효하나요?
▶답= 이 규정은 금년 8월 3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추가로 변경된 것이 없고 이전의 범위 안에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의: (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카카오아이디)
▶문= 이번에 명문화된 규정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답= 치외법권을 누리는 외교관비자(A-1 A-2) 국제기구 비자(G-1 G-3 G-4) 소지자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는 비록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출생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UN 비자(C-2 C-3)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출생 자녀들은 비자도 없고 아무런 신분도 없이 체류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동안 이민국은 출생 자녀들에게 ‘미국 내에서’ A C G 비자를 주는 관행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행을 이번에 국무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즉 A C G 비자 소지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녀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 외교비자 부여 명문화 규정이 있기 전과 규정 이후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요?
▶답= 그동안의 규정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A C G 혹은 나토(NATO) 관리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그 신분을 갖고 있고 그 신분으로 입국하였거나 입국 후 신분변경을 한 사람으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신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요건은 그동안 미국에서 태어난 A C G 자녀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신분이 없다면 그 부모는 미국 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미국 밖으로 나가 비자를 다시 받고 들어와야 한다면 이것 역시 그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규정으로 이제는 미국을 벗어나지 않고도 부모와 같은 A C G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었으며 미국 내에서 비자 취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문= 외교비자 부여 명문화 규정은 언제부터 발효하나요?
▶답= 이 규정은 금년 8월 3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추가로 변경된 것이 없고 이전의 범위 안에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의: (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카카오아이디)
전체 69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69 |
건강검진 영주권 신청과 동시 제출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4 |
68 |
VAWA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 대비해야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4 |
67 |
DACA 수혜자의 시민권자와의 결혼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7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7 |
66 |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변화 예상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5 |
65 |
일부 이민국 양식 PDF 제출 가능해져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4 |
64 |
이민국 주소 변경 절차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4 |
63 |
PIP 프로그램 업데이트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2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2 |
62 |
바이든 행정명령 신청 접수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3 |
61 |
다카 및 드리머를 위한 행정 법안 준비 사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1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1 |
60 |
L-1 비자 자격 요건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0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0 |
59 |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2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2 |
58 |
I-601A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 절차와 요건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4 |
57 |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초청인 사망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5 |
56 |
E-2 종업원 비자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3 |
55 |
USCIS의 동성 커플 I-130 신청 거절 소송제기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1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1 |
54 |
E-verify + 도입 예정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2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2 |
53 |
이민국 주소 변경 E-COA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5 |
52 |
범죄 전과와 추방유예 (DACA) 신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4 |
51 |
2024 USCIS 양식 가격 인상 업데이트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6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6 |
50 |
H1B 고용주 계정 및 온라인 신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3 |
49 |
H-1B 비자 올 회계연도 달라지는 내용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6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6 |
48 |
국무부의 인터뷰 면제 권한 확대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7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7 |
47 |
H-1B 비자 미국 내 발부 시범 실시 (캐나다, 인도)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3 |
46 |
서류 미비 상태에서의 영주권 신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2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2 |
45 |
J1 교환 방문객, 2년 거주의무 규정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