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의 조건
작성자
최경규 변호사
작성일
2025-01-02 16:43
조회
29
작성일2022/05/11
▶문= 무비자 입국 시 어떠한 제한을 받나요?
▶답= 미국 입국 시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입국을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다투지 못합니다. 다만 망명(asylum)은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입국이 허용될 수 있지만 사실 망명이 승인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국을 거절당하면 그 사유가 아무리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다투지 못하고 공항에서 바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 시 그 의도가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주의사를 보일 수 있는 소지품을 갖고 가지 말아야 하며 영주의사를 드러내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왕복 항공권 등 귀국 의도를 보여 주는 서류나 자료를 충분히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비자는 B 비자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으므로 B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미국에서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문= 무비자로 입국하여 재판 없이 추방당할 수도 있나요?
▶답= 미국 내에서도 무비자 체류기간 동안 추방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방재판 없이 추방됩니다. 추방사유라 함은 주로 범죄를 말하며 일정 기준의 범죄는 추방의 사유가 됩니다. 추방은 이민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역이민국(district office) 국장의 판단으로 결정되며 지역이민국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민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문= 체류기간의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 무비자는 체류 기간의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비이민비자로의 신분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며 시민권자와의 결혼 시민권자 자녀초청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무비자 체류가 연장되는 것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기한 내에 출국하는 것이 극히 어렵게 된 경우 지역이민국 국장의 허가를 얻어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satisfactory departure)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은 이 연장을 팬데믹(pandemic)을 사유로 2회 가능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213)285-0700
▶문= 무비자 입국 시 어떠한 제한을 받나요?
▶답= 미국 입국 시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입국을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다투지 못합니다. 다만 망명(asylum)은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입국이 허용될 수 있지만 사실 망명이 승인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국을 거절당하면 그 사유가 아무리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다투지 못하고 공항에서 바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 시 그 의도가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주의사를 보일 수 있는 소지품을 갖고 가지 말아야 하며 영주의사를 드러내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왕복 항공권 등 귀국 의도를 보여 주는 서류나 자료를 충분히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비자는 B 비자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으므로 B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미국에서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문= 무비자로 입국하여 재판 없이 추방당할 수도 있나요?
▶답= 미국 내에서도 무비자 체류기간 동안 추방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방재판 없이 추방됩니다. 추방사유라 함은 주로 범죄를 말하며 일정 기준의 범죄는 추방의 사유가 됩니다. 추방은 이민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역이민국(district office) 국장의 판단으로 결정되며 지역이민국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민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문= 체류기간의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 무비자는 체류 기간의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비이민비자로의 신분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며 시민권자와의 결혼 시민권자 자녀초청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무비자 체류가 연장되는 것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기한 내에 출국하는 것이 극히 어렵게 된 경우 지역이민국 국장의 허가를 얻어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satisfactory departure)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은 이 연장을 팬데믹(pandemic)을 사유로 2회 가능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213)28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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