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 구하기 힘들 때 솔루션
작성자
최경규 변호사
작성일
2025-01-01 17:21
조회
28
작성일2021/11/02
▶문= 재정보증인을 구하기 힘들 때 좋은 방법이 있나요?
▶답= 재정보증 ‘면제’를 통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격이 되시면서도 관련 규정을 몰라 재정보증인을 찾느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금을 10년 이상 내고 계셨다면, 재정보증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이 소셜번호(SSN)를 가지고 40쿼터(quarters) 이상(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때 소셜번호는 합법적으로 받은 것이어야 하며, 메디케이드(medicaid) 등 공적부조를 받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빼고도 세금보고한 것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재정보증 면제를 받게 되면, 재정보증인의 의무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서류미비 상태에서 세금보고하신 기록도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보고한 금액도 따지게 되는데, 세금보고 금액은 매년 SSA에서 발표하는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1 쿼터(quarter)를 충족하는 금액이 매년 다르고 이 금액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1쿼터를 받기 위한 년 소득 금액은 $1,470이며,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은 $780이었습니다.
▶문= 신청인의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도 이 혜택이 가능한가요?
▶답= 배우자는 세금 낸 10년 동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조인트 파일링(joint filing) 한 경우는 물론, 배우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정보증 면제 혜택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18세 미만일 때 부모가 받은 쿼터(quarter)는 그 자녀가 크레딧으로 받게 되며 이 점수는 자녀가 18세를 넘기더라도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즉, 자녀가 21세를 넘겨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40쿼터 크레딧이 있다면 재정보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 (714) 295-0700, (213) 28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문= 재정보증인을 구하기 힘들 때 좋은 방법이 있나요?
▶답= 재정보증 ‘면제’를 통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격이 되시면서도 관련 규정을 몰라 재정보증인을 찾느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금을 10년 이상 내고 계셨다면, 재정보증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이 소셜번호(SSN)를 가지고 40쿼터(quarters) 이상(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때 소셜번호는 합법적으로 받은 것이어야 하며, 메디케이드(medicaid) 등 공적부조를 받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빼고도 세금보고한 것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재정보증 면제를 받게 되면, 재정보증인의 의무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서류미비 상태에서 세금보고하신 기록도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보고한 금액도 따지게 되는데, 세금보고 금액은 매년 SSA에서 발표하는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1 쿼터(quarter)를 충족하는 금액이 매년 다르고 이 금액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1쿼터를 받기 위한 년 소득 금액은 $1,470이며,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은 $780이었습니다.
▶문= 신청인의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도 이 혜택이 가능한가요?
▶답= 배우자는 세금 낸 10년 동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조인트 파일링(joint filing) 한 경우는 물론, 배우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정보증 면제 혜택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18세 미만일 때 부모가 받은 쿼터(quarter)는 그 자녀가 크레딧으로 받게 되며 이 점수는 자녀가 18세를 넘기더라도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즉, 자녀가 21세를 넘겨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40쿼터 크레딧이 있다면 재정보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 (714) 295-0700, (213) 28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전체 69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69 |
건강검진 영주권 신청과 동시 제출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4 |
68 |
VAWA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 대비해야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4 |
67 |
DACA 수혜자의 시민권자와의 결혼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7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7 |
66 |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변화 예상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5 |
65 |
일부 이민국 양식 PDF 제출 가능해져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4 |
64 |
이민국 주소 변경 절차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4 |
63 |
PIP 프로그램 업데이트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2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2 |
62 |
바이든 행정명령 신청 접수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4 |
61 |
다카 및 드리머를 위한 행정 법안 준비 사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1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1 |
60 |
L-1 비자 자격 요건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1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1 |
59 |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2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2 |
58 |
I-601A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 절차와 요건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5 |
57 |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초청인 사망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5 |
56 |
E-2 종업원 비자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4 |
55 |
USCIS의 동성 커플 I-130 신청 거절 소송제기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2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2 |
54 |
E-verify + 도입 예정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3 |
53 |
이민국 주소 변경 E-COA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6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6 |
52 |
범죄 전과와 추방유예 (DACA) 신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5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5 |
51 |
2024 USCIS 양식 가격 인상 업데이트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7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7 |
50 |
H1B 고용주 계정 및 온라인 신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4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4 |
49 |
H-1B 비자 올 회계연도 달라지는 내용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6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6 |
48 |
국무부의 인터뷰 면제 권한 확대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8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8 |
47 |
H-1B 비자 미국 내 발부 시범 실시 (캐나다, 인도)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3 |
46 |
서류 미비 상태에서의 영주권 신청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3 |
45 |
J1 교환 방문객, 2년 거주의무 규정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추천 0
|
조회 43
|
최경규 변호사 | 2025.01.02 | 0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