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과 범죄 기록
작성자
최경규 변호사
작성일
2025-01-01 17:20
조회
25
작성일2021/07/22
▶문= 영원히 시민권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가 있나요?
▶답= 시민권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원히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와 일시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입니다. 영원히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로는 아래와 같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1. 살인
2. 가중 중죄 (aggravated felony) – “가중중죄”는 이민법상의 개념으로, 연방, 주법을 불문하고, 미국법, 외국법을 불문하며, 법정형/선고형이 1년을 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민자로서 “죄질이 나쁜”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이민법에 예시된 범죄만이 가중중죄는 아니며, 이민국의 판단에 따라 가중중죄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밀입국, 마약범죄, 위조, 사기, 강간, 자금세탁, 서류위조 등의 범죄가 대표적으로 가중중죄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 금액이 $10,000 을 넘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이 있고 또한, 선고형이 1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주법에서 ‘경죄’(misdemeanor)로 규정되어 있어도 이민법상 가중중죄가 될 수 있는만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가중중죄는 1990년 10월 29일 이후의 범죄로 제한됩니다.
3. 추방 대상이 되는 범죄 – 한편, 가중중죄는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와는 구분됩니다. 두가지가 중복되기도 하지만, 추방이 되는 범죄는 대략 ‘중죄’로 법정형이 1년이 넘는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문= 일시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한편, 시민권 기간 즉, 접수 5년 혹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범죄기록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이 제한되는 범죄는 일시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는, 도덕적으로 나쁜 범죄(CIMT), 두가지 이상의 범죄로 선고형의 합이 5년을 넘는 경우, 180일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매춘, 마약범죄(중 일부), 간통(adultery)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있는 경우,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지지만, 과거의 기록은 여전히 ‘좋은 품성’(good moral character, GMC)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문= DUI는 시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범죄로 DUI(음주운전)을 들 수 있습니다. DUI는 경우에 따라 가중사유가 있어 CIMT가 되고 따라서 시민권 (일시적) 제한 사유가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단순 음주 운전이라면 시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중사유가 있다는 말은, 무면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어린 아이를 동승시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문= 범죄 기록이 있어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 일부 범죄는 자격제한 사유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제한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1. 경미 범죄 예외
단 한차례의 가벼운 CIMT는 시민권을 제한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CIMT로 그 법정형이 1년을 넘지 않고, 실제로 받은 형이 6개월 미만이라면 CIMT라도 ‘경미범죄예외’규정이 적용되어 시민권 자격을 제한하지 않게 됩니다.
2. 정치적 범죄
순수하게 정치적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비록 그것이 CIMT라 하더라도 시민권 신청 자격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정치적 범죄’라 함은, 미국밖에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종, 정치적신념, 종교적 이유 등으로 (외국) 정부가 처벌을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3. 소년범죄
18세 미만당시의 범죄로, 시민권 신청시에 이미 5년이 경과한 범죄라면 비록 그것이 ‘가중중죄’로 영구히 시민권을 제한하는 범죄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자격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4. 재량의 행사
이민국은 신청인이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관은 범죄기록과 다른 기록들을 모두 비추어 보아 여전히 ‘좋은 품성’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714) 295-0700, (213) 28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문= 영원히 시민권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가 있나요?
▶답= 시민권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원히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와 일시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입니다. 영원히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로는 아래와 같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1. 살인
2. 가중 중죄 (aggravated felony) – “가중중죄”는 이민법상의 개념으로, 연방, 주법을 불문하고, 미국법, 외국법을 불문하며, 법정형/선고형이 1년을 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민자로서 “죄질이 나쁜”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이민법에 예시된 범죄만이 가중중죄는 아니며, 이민국의 판단에 따라 가중중죄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밀입국, 마약범죄, 위조, 사기, 강간, 자금세탁, 서류위조 등의 범죄가 대표적으로 가중중죄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 금액이 $10,000 을 넘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이 있고 또한, 선고형이 1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주법에서 ‘경죄’(misdemeanor)로 규정되어 있어도 이민법상 가중중죄가 될 수 있는만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가중중죄는 1990년 10월 29일 이후의 범죄로 제한됩니다.
3. 추방 대상이 되는 범죄 – 한편, 가중중죄는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와는 구분됩니다. 두가지가 중복되기도 하지만, 추방이 되는 범죄는 대략 ‘중죄’로 법정형이 1년이 넘는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문= 일시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한편, 시민권 기간 즉, 접수 5년 혹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범죄기록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이 제한되는 범죄는 일시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는, 도덕적으로 나쁜 범죄(CIMT), 두가지 이상의 범죄로 선고형의 합이 5년을 넘는 경우, 180일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매춘, 마약범죄(중 일부), 간통(adultery)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있는 경우,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지지만, 과거의 기록은 여전히 ‘좋은 품성’(good moral character, GMC)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문= DUI는 시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범죄로 DUI(음주운전)을 들 수 있습니다. DUI는 경우에 따라 가중사유가 있어 CIMT가 되고 따라서 시민권 (일시적) 제한 사유가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단순 음주 운전이라면 시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중사유가 있다는 말은, 무면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어린 아이를 동승시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문= 범죄 기록이 있어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 일부 범죄는 자격제한 사유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제한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1. 경미 범죄 예외
단 한차례의 가벼운 CIMT는 시민권을 제한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CIMT로 그 법정형이 1년을 넘지 않고, 실제로 받은 형이 6개월 미만이라면 CIMT라도 ‘경미범죄예외’규정이 적용되어 시민권 자격을 제한하지 않게 됩니다.
2. 정치적 범죄
순수하게 정치적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비록 그것이 CIMT라 하더라도 시민권 신청 자격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정치적 범죄’라 함은, 미국밖에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종, 정치적신념, 종교적 이유 등으로 (외국) 정부가 처벌을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3. 소년범죄
18세 미만당시의 범죄로, 시민권 신청시에 이미 5년이 경과한 범죄라면 비록 그것이 ‘가중중죄’로 영구히 시민권을 제한하는 범죄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자격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4. 재량의 행사
이민국은 신청인이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관은 범죄기록과 다른 기록들을 모두 비추어 보아 여전히 ‘좋은 품성’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714) 295-0700, (213) 28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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