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버(waiver) 신청

작성자
최경규 변호사
작성일
2025-01-01 17:19
조회
27
작성일2021/04/05 

▶문: 불법체류에 관한 웨이버(waiver)로 대표되는 웨이버 신청은 어렵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실제로 웨이버가 어려운 것인가요?

▶답: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극심한 어려움’은 신청 종류에 따라 단계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이버에서 말하는 ‘극심한 어려움’은 최고 수준의 어려움은 아닙니다. “상당한” 정도의 어려움을 보여 주시면 웨이버는 승인됩니다.

▶문: 웨이버 심사는 한국에서 하는 것인가요?

▶답: 영주권 신청시의 웨이버는 물론,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시는 경우에도, 웨이버는 미국의 이민국에서 심사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 웨이버 신청의 승인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 웨이버 승인율이 아주 낮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 웨이버 승인율은 (평균) 70%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90%이상의 승인율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웨이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답: 웨이버는 보통 시민권자/영주권자인 가족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hardship)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실제 존재하고 있는 어려움도 포함이 되지만, 가족이 떨어지는 것을 가정하고 “생길 수 있는” 어려움도 포함이 되므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도 포함되지만, 다른 가족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포함되므로 그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문: 웨이버 신청에서는 ‘어려움’만 따지나요?

▶답: 웨이버 신청에서는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의 어려움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웨이버 신청을 승인해 줄 우호적인 사유가 있는지도 따지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말로 하면 신청인이 미국사회에 건전하게 기여하며 살 수 있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의 어려움과는 달리 이번에는 신청인이 좋은 조건, 예를 들어 든든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것이 유리한 여건이 됩니다. 즉, 가족은 힘들고 신청인은 ‘든든한’ 경우,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문: 웨이버 승인 후 출국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국시 부담은 없나요?

▶답: 인터뷰 때문에 출국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부담이 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비자 신청시 사전에 요건을 모두 확인하고 1차로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모두 해결된 상태에서 출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문의: (714) 295-0700, (213) 28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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